2007년생 나이
2007년생은 2026년 기준 만 18~19세(생일 전·후), 연 나이 19세, 세는 나이 20세이고 돼지띠입니다.
만 나이 · 2026년 생일 뒤
19세
2026 − 2007 = 19. 생일 전에는 18세
만 나이 (생일 전)
18세
연 나이기준 연도 − 출생 연도
19세
세는 나이연 나이 + 1
20세
띠양력 연도 기준
돼지띠 (정해년)
2007년
평년
학교·제도 연도
생일 뒤 만 나이는 연 나이와 같고, 생일 전에는 1을 뺍니다.
- 기준2026년 · 한국 시각(Asia/Seoul)
- 세는 나이연 나이 + 1 = 20세
- 생일 뒤 만 나이기준 연도 − 출생 연도 = 2026 − 2007 = 19세
학교 입학·졸업 연도
| 구분 | 2007년생 |
|---|---|
| 초등학교 입학 | 2014년 3월지남 |
| 중학교 입학 | 2020년 3월지남 |
| 고등학교 입학 | 2023년 3월지남 |
| 고등학교 졸업 | 2026년 2월올해 |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같은 학년입니다.
조기 입학, 유예, 재수·휴학은 반영하지 않은 정규 연한(6·3·3년) 기준입니다.
나이 기준 제도
| 제도와 기준 | 2007년생 |
|---|---|
| 병역준비역 편입(남성)18세가 되는 해 · 병역법 제8조, 제2조 2항 | 2025년 1월 1일지남 |
| 선거권만 18세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7조 | 2025년 생일지남 |
|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에서 제외19세가 되는 해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호 | 2026년 1월 1일올해 |
| 병역판정검사(병역의무자)19세가 되는 해 · 병역법 제11조 1항 | 2026년 1월 1일올해 |
| 성년만 19세 · 민법 제4조 | 2026년 생일올해 |
「되는 해」 기준은 생일과 관계없이 1월 1일부터이고, 만 나이 기준은 생일부터입니다. 현행 조문의 시행을 확인한 뒤에 그 나이에 이르는 경우만 실었습니다.
만 나이별 연도
| 만 나이 | 되는 해 | 2026년 기준 |
|---|---|---|
| 10세 | 2017년 생일 | 지남 |
| 20세 | 2027년 생일 | 1년 뒤 |
| 30세 | 2037년 생일 | 11년 뒤 |
| 40세 | 2047년 생일 | 21년 뒤 |
| 50세 | 2057년 생일 | 31년 뒤 |
| 60세 | 2067년 생일 | 41년 뒤 |
| 70세 | 2077년 생일 | 51년 뒤 |
| 80세 | 2087년 생일 | 61년 뒤 |
| 90세 | 2097년 생일 | 71년 뒤 |
| 100세 | 2107년 생일 | 81년 뒤 |
나이와 띠를 세는 기준
- 세는 나이 · 연 나이법령에 정의가 없는 셈법입니다
- 띠와 간지양력 연도 기준. 음력 설·입춘 기준이면 1~2월생은 앞 해의 띠
- 2월 29일생평년엔 3월 1일에 오름(민법 제160조 3항을 대입한 가정)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04-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58조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 1세 미만은 월수 · 확인 2026-10-04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과 표시 · 확인 2026-10-04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60조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로 기간 만료(2월 29일생) · 확인 2026-10-04원문 보기
- 법제처브리핑(정책브리핑 게재)만 나이 계산·표시 2023년 6월 28일 시행 · 확인 2026-10-04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병역법 제2조 2항「○○세부터」는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 확인 2026-10-04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호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 · 확인 2026-10-04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기준. 수업연한은 제39조·제42조·제46조 · 확인 2026-10-04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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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제도의 나이 요건은 해당 법령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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