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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 2027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월급과 주휴수당, 실수령 추정액을 바로 보여줍니다.

2026.10.03 확인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시급
적용 연도
원

최저임금과 같아요

근무 시간
입력 방식
시간

주 40시간 · 월 209시간으로 환산해요

공제·사업장
공제실수령 추정에 쓰여요

공제는 월급에서 미리 떼는 돈이에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3.3%는 프리랜서로 받을 때 떼는 세금입니다.

사업장 규모

5인 이상은 연장·야간·휴일에 가산이 붙어요

수습·연장근로 더 입력
수습 기간
시간

정해진 근무시간 말고 더 일한 시간

시간

22시~06시

시간

휴일에 일한 시간

참고용 추정입니다. 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세전 월급 · 주휴수당 포함

2,236,300원

최저임금 충족2027년 최저임금 10,700원과 같아요세전은 세금·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에요. 떼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실수령)은 약 2,013,420원
세전 월급에서 받는 돈과 떼는 돈
  • 실수령 추정90%
  • 공제 합계10%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209시간
한 주 · 8시간분
85,600원
떼는 돈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222,880원
2,013,420원

보험요율 일부는 미확정 값입니다(계산 방법 참고). 참고용 추정입니다. 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공유

계산 방법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고시 2026-08-05
월 환산 (209시간)
2,236,300원
주 40시간 · 주휴 포함
인상률
+3.7%
2026년 대비

시급에 월 환산시간을 곱해 월급을, 거기서 공제를 빼 실수령을 구합니다.

월급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1. 1시급한 시간 일한 값.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2. 2주휴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 주휴시간이 더해집니다
  3. 3월 환산시간주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한 달로 환산. 주 40시간은 209시간
  4. 4세전 월급시급에 월 환산시간을 곱하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더합니다
  5. 5공제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뺍니다
  6. 6실수령 추정액세전 월급 − 공제

식은 아래 「주 15시간이 경계입니다」에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없습니다.

4대보험은 얼마나 떼나요

2027년 근로자 부담 요율
  • 국민연금5%세전 월급 기준 · 미확정
  • 건강보험3.595%총 7.19% 중 근로자분 · 미확정
  • 장기요양13.14%건강보험료 총액 기준 · 절반 부담 · 미확정
  • 고용보험0.9%실업급여분 · 미확정

항목별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이 사이트의 규칙이라 공단 모의계산과 10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연도를 바꾸면 그 해 요율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이 경계입니다

주 14시간주휴수당 없음
월 61시간
주 15시간주휴 3시간이 더해집니다
월 78시간
  • 주휴시간주 근무시간 ÷ 40 × 8주 15시간 이상일 때, 최대 8시간
  • 월 환산시간(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연도별 최저임금

계산기가 지원하는 연도의 최저임금
적용 연도시급월 환산(209시간)
2027년10,700원2,236,300원
2026년10,320원2,156,880원
2025년10,030원2,096,270원

그 전 연도는 연도별 최저임금 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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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채우면 발생합니다.

  •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한다.
  • 그 주의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다.

15시간 미만이면 0원이라 그 경계에서 월급이 뛰어오릅니다.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는 가정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값입니다.

주 근무 + 주휴
40 + 8 = 48시간
한 달 평균 주 수
365 ÷ 7 ÷ 12
둘을 곱하면
약 208.6시간
최저임금 고시에서 쓰는 값
209시간
2027년 월 환산액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래 식으로 구한 뒤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시간을 씁니다.

월 환산시간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이 정수화는 이 사이트의 계산 규칙이며 법으로 정해진 방식이 아닙니다. 다른 계산기와 1시간 안팎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채울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100%입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이다.
  •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다.
  • 수습 시작 3개월 이내다.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직종의 전체 목록은 확인하지 못해 직접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적용됩니다. 주휴수당도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통상임금의 50%)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라, 그보다 작은 사업장을 고르면 가산 입력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값을 확인하지 못해 제외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이유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소득세가 0원이거나 매우 작은 경우가 많지만 개인별로 다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먼저 떼는 금액입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은 공제하지 않고 월급의 3.3%만 뺍니다.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03
  •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결정현황2027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 · 확인 2026-10-03
    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보험요율: 언론·세무 사이트 등 2차 출처 기준이며 공식 원문 재확인이 필요합니다(확인 2026-10-03).
  • 2027년 장기요양률과 2027년 7월 이후 국민연금 상·하한은 미확정입니다.
  • 주휴수당 요건(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과 수습 감액 조건은 2차 출처 다수가 일치하는 내용이며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자료를 인용해 계산합니다. 위 기관과 제휴·후원·운영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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