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풀이 · 급여·알바
주 52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1주 근로시간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당사자 합의로 늘릴 수 있는 연장근로 12시간(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을 더한 52시간이고, 둘 다 휴게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연장 12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이면 연장분만 한 주 185,760원입니다.
날짜2026.10.03 확인업데이트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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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휴게시간 제외
- 합의 연장 한도
- 12시간
- 1주 기준
- 합계
- 52시간
- 연장분 185,760원
52시간은 이렇게 셉니다
- 기본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 연장+ 12시간당사자 합의(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 합계52시간모두 휴게시간을 뺀 시간
출근부터 퇴근까지가 아니라 휴게시간을 뺀 시간으로 52시간을 셉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얼마인가요
| 주 연장 | 시급분 | 가산분 | 합계 |
|---|---|---|---|
| 4시간 | 41,280원 | 20,640원 | 61,920원 |
| 8시간 | 82,560원 | 41,280원 | 123,840원 |
| 12시간 | 123,840원 | 61,920원 | 185,760원 |
가산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원 미만 반올림. 2027년 1월 1일부터는 그해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기본 40시간 임금시급 × 40시간
- 412,800원
- 연장 12시간시급 × 12시간 × 1.5
- 185,760원
- 주휴수당(개근)연장근로와 별도
- 82,560원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른 점
- 상시 30명 미만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 +8시간
- 상시 4명 이하별표 1 제4장 줄: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
- 제50·53조 없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28-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결정현황2026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 · 확인 2026-10-03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확인 2026-10-28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상시 30명 미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1주 8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제외, 제6항) · 확인 2026-10-28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 · 확인 2026-10-28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4장 줄은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 제56조는 없다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는 최저임금 시급을 통상시급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 휴일에 일한 시간을 1주 연장근로 한도에 넣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제51조·제52조)와 특별연장(제53조제4항)은 이 글의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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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기K-ALL, 2026.10.03 기준, https://k-all.co.kr/blog/weekly-52-h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