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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풀이 · 급여·알바

주 52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1주 근로시간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당사자 합의로 늘릴 수 있는 연장근로 12시간(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을 더한 52시간이고, 둘 다 휴게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연장 12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이면 연장분만 한 주 185,760원입니다.

날짜2026.10.03 확인업데이트 2026.10.28

민간 운영 계산기출처 전체 보기

초시계와 쌓은 블록 그림
1주 근로시간
40시간
휴게시간 제외
합의 연장 한도
12시간
1주 기준
합계
52시간
연장분 185,760원

52시간은 이렇게 셉니다

  • 기본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 연장+ 12시간당사자 합의(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 합계52시간모두 휴게시간을 뺀 시간
출근부터 퇴근까지가 아니라 휴게시간을 뺀 시간으로 52시간을 셉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통상시급으로 가정한 1주 연장근로 시간별 금액(5명 이상 사업장)
주 연장시급분가산분합계
4시간41,280원20,640원61,920원
8시간82,560원41,280원123,840원
12시간123,840원61,920원185,760원

가산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원 미만 반올림. 2027년 1월 1일부터는 그해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 40시간 임금시급 × 40시간
412,800원
연장 12시간시급 × 12시간 × 1.5
185,760원
주휴수당(개근)연장근로와 별도
82,560원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른 점

상시 30명 미만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8시간
상시 4명 이하별표 1 제4장 줄: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
제50·53조 없음

자주 묻는 질문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이 기준이고,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가 아니라 1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하루 일당 계산은 「일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에 표로 있습니다.

상시 30명 미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 8시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같은 조 제6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이 추가 연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52 + 8시간
주 60시간 · 연장분 309,600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 줄에는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가 적혀 있습니다(2026-10-05 확인). 제50조·제53조·제56조는 그 줄에 없습니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그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시행령 제7조).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과 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한 가산은 확인하지 못했고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28
  •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결정현황2026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 · 확인 2026-10-03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상시 30명 미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1주 8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제외, 제6항)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4장 줄은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 제56조는 없다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는 최저임금 시급을 통상시급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 휴일에 일한 시간을 1주 연장근로 한도에 넣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제51조·제52조)와 특별연장(제53조제4항)은 이 글의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자료를 인용해 계산합니다. 위 기관과 제휴·후원·운영 관계가 없습니다.

출처 표기K-ALL, 2026.10.03 기준, https://k-all.co.kr/blog/weekly-52-h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