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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을 더 받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라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넘는 시간은 100%를 더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으로 8시간이면 일한 임금 82,560원에 가산 41,280원을 더해 123,840원입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조항(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이와 별도입니다.

깃발 장식을 단 달력과 동전 그림
휴일근로 8시간까지
50% 가산
통상임금 기준
8시간을 넘긴 시간
100% 가산
통상임금 기준
공휴일 8시간 근무
123,840원
시급 10,320원 가정

휴일에 일한 시간별 금액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통상시급으로 가정한 휴일근로 시간별 임금과 가산(5명 이상 사업장)
휴일 근무일한 시간 임금가산합계
4시간41,280원20,640원61,920원
8시간82,560원41,280원123,840원
10시간103,200원61,920원165,120원

가산은 8시간까지 50%, 넘은 시간 100%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유급휴일로 받는 임금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원 미만 반올림. 2027년 1월 1일부터는 그해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10시간 일하면 넘긴 2시간에 100%가 붙어 165,120원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일한 시간 임금통상시급 × 휴일에 일한 시간
  • 8시간까지 가산통상시급 × 0.5 × 시간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 8시간 초과 가산통상시급 × 1 × 넘긴 시간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어떤 날이 유급 공휴일인가요

월~금요일에 걸린 공휴일·대체공휴일 수(이 사이트의 공휴일 목록 기준)
연도월~금 공휴일비고
2026년16일공식 자료 확인
2027년15일일부 날짜는 공식 표 확인 전

토·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은 세지 않았습니다. 날짜별 목록은 영업일 계산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라고 적습니다. 그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다른 근로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합계 비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조문에는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임금을 어떻게 합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휴일에 일한 시간에는 가산을 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 줄에는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가 적혀 있습니다(2026-10-05 확인). 제55조제2항과 제56조는 그 줄에 없습니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그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시행령 제7조).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과 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한 가산은 확인하지 못했고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28
  •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결정현황2026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 · 확인 2026-10-03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특정 근로일로 대체 가능).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법 제55조제2항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일요일 제외)의 공휴일과 같은 영 제3조의 대체공휴일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임기만료 선거일, 정부 수시 지정일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00분의 50, 8시간 초과 100분의 100를 가산한다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4장 줄은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 제56조는 없다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인사혁신처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2026-04-06)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임금·가산을 어떻게 합하는지는 확인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합계 비율을 쓰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는 최저임금 시급을 통상시급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과 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한 가산은 확인하지 못했고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자료를 인용해 계산합니다. 위 기관과 제휴·후원·운영 관계가 없습니다.

출처 표기K-ALL, 2026.10.03 기준, https://k-all.co.kr/blog/holiday-work-p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