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얼마를 더 받나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통상시급을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으로 가정하면 1시간에 가산분 5,350원, 합계 16,050원(10,700원 × 1.5)입니다.
- 야간근로 시간대
- 오후 10시~오전 6시
- 다음 날 오전 기준
- 가산
- 50% 이상
- 통상임금 기준
- 야간 1시간 합계
- 16,050원
- 통상시급 10,700원 가정
야간 근무 시간별 가산분과 합계
| 야간 근무 | 통상시급분 | 가산분 | 합계 |
|---|---|---|---|
| 1시간 | 10,700원 | 5,350원 | 16,050원 |
| 2시간 | 21,400원 | 10,700원 | 32,100원 |
| 4시간 | 42,800원 | 21,400원 | 64,200원 |
| 8시간 | 85,600원 | 42,800원 | 128,400원 |
기준: 통상시급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2026-10-03 확인)이라는 가정이며, 실제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합계 = 통상시급 × 시간 × 1.5.
계산식
- 야간 가산분통상시급 × 0.5 × 야간 근무시간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50% 이상
- 합계통상시급 × 1.5 × 야간 근무시간8시간이면 128,400원
연장근로·휴일근로 가산은 한 줄로
-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 50% 이상
- 휴일근로 8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 50%
- 휴일근로 8시간 초과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 100%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05-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결정현황2027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 · 확인 2026-10-03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00분의 50, 8시간 초과 100분의 100를 가산한다 /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 확인 2026-10-04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은 별표 1에 있다 · 확인 2026-10-04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4장 줄은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 제56조는 없다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겹칠 때 어떻게 합산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조문 원문에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1에 제56조가 적혀 있지 않은 것까지 확인했습니다(2026-10-05).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과 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한 가산은 확인하지 못했고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는 최저임금 시급을 통상시급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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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기K-ALL, 2026.10.03 기준, https://k-all.co.kr/blog/night-work-prem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