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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얼마를 더 받나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통상시급을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으로 가정하면 1시간에 가산분 5,350원, 합계 16,050원(10,700원 × 1.5)입니다.

2026.10.03 확인출처 최저임금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업데이트 2026.10.05
야간근로 시간대
오후 10시~오전 6시
다음 날 오전 기준
가산
50% 이상
통상임금 기준
야간 1시간 합계
16,050원
통상시급 10,700원 가정

야간 근무 시간별 가산분과 합계

통상시급 10,700원(2027년 최저임금)을 가정한 야간 근무 시간별 가산분과 합계
야간 근무통상시급분가산분합계
1시간10,700원5,350원16,050원
2시간21,400원10,700원32,100원
4시간42,800원21,400원64,200원
8시간85,600원42,800원128,400원

기준: 통상시급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2026-10-03 확인)이라는 가정이며, 실제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합계 = 통상시급 × 시간 × 1.5.

계산식

  • 야간 가산분통상시급 × 0.5 × 야간 근무시간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50% 이상
  • 합계통상시급 × 1.5 × 야간 근무시간8시간이면 128,400원

연장근로·휴일근로 가산은 한 줄로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50% 이상
휴일근로 8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50%
휴일근로 8시간 초과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100%

자주 묻는 질문

조문에는 가산 비율이 각각 따로 적혀 있습니다.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있습니다.

이 글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조문 원문에는 가산이 겹칠 때의 합산 방식이 적혀 있지 않아, 위 표는 야간 가산만 계산했습니다.

겹치는 근무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적은 시행령 별표 1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정한 제56조가 없습니다(2026-10-05 확인).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5인 미만을 고르면 가산을 넣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그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시행령 제7조).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줄에는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가 적혀 있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정한 제56조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2026-10-05 확인).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과 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한 가산은 확인하지 못했고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걸리면 고용노동부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05
  •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결정현황2027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 · 확인 2026-10-03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00분의 50, 8시간 초과 100분의 100를 가산한다 /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은 별표 1에 있다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4장 줄은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 제56조는 없다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겹칠 때 어떻게 합산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조문 원문에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1에 제56조가 적혀 있지 않은 것까지 확인했습니다(2026-10-05).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과 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한 가산은 확인하지 못했고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는 최저임금 시급을 통상시급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자료를 인용해 계산합니다. 위 기관과 제휴·후원·운영 관계가 없습니다.

출처 표기K-ALL, 2026.10.03 기준, https://k-all.co.kr/blog/night-work-prem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