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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세 조건을 모두 채우면 줄여도 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이 아님이어야 하고, 이때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 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이면 9,630원이고, 하나라도 못 채우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2026.10.03 확인출처 최저임금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업데이트 2026.10.05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감액 시급 (90%)
9,630원
1,070원 감액
월 차액 (주 40시간)
223,630원
월 209시간 환산

감액하려면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1년 이상
수습 기간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직종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제외
고시 직종 아님
조건을 하나라도 못 채우면 이 조항으로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나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과 90% 감액 시급의 주 40시간(월 209시간) 환산
구분시급월 209시간 환산
최저임금 전액10,700원2,236,300원
수습 감액 (90%)9,630원2,012,670원
차액1,070원223,630원

기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2026-10-03 확인). 감액 = 시급 × 0.9(시행령 제3조 10% 감액), 원 미만은 이 사이트가 절사합니다. 월 환산은 주 40시간·주휴 포함 209시간이며 세전입니다.

계산식

  • 수습 감액 시급최저시급 × (100 - 10) ÷ 100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월 환산(세전)시급 × 209시간주 40시간, 이 사이트의 환산

자주 묻는 질문

조건을 못 채우는 것이라 이 조항으로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감액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세 조건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아니면 감액 불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지났으면 감액 불가
단순노무 고시 직종 제외
해당하면 감액 불가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이 글은 목록을 적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이 기준이고, 그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 직종이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주 40시간(월 209시간) 환산으로 월 223,630원 차이입니다.

최저임금 10,700원
월 2,236,300원
감액 9,630원
월 2,012,670원
차액
월 223,630원

월 환산은 이 사이트의 환산 규칙이며 세전 금액입니다.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05
  •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결정현황2027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 · 확인 2026-10-03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1년 이상 근로계약 후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단순노무 고시 직종 제외)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목록은 이 사이트에 없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 감액한 금액의 원 미만 처리(이 사이트는 절사)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의 별도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월 환산(주 40시간·209시간)은 이 사이트의 환산 규칙이며 조문에 적힌 계산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자료를 인용해 계산합니다. 위 기관과 제휴·후원·운영 관계가 없습니다.

출처 표기K-ALL, 2026.10.03 기준, https://k-all.co.kr/blog/probation-minimum-w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