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세 조건을 모두 채우면 줄여도 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이 아님이어야 하고, 이때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 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이면 9,630원이고, 하나라도 못 채우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 2027년 최저시급
- 10,700원
-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 감액 시급 (90%)
- 9,630원
- 1,070원 감액
- 월 차액 (주 40시간)
- 223,630원
- 월 209시간 환산
감액하려면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 1년 이상
- 수습 기간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 3개월 이내
- 직종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제외
- 고시 직종 아님
조건을 하나라도 못 채우면 이 조항으로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나요
| 구분 | 시급 | 월 209시간 환산 |
|---|---|---|
| 최저임금 전액 | 10,700원 | 2,236,300원 |
| 수습 감액 (90%) | 9,630원 | 2,012,670원 |
| 차액 | 1,070원 | 223,630원 |
기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2026-10-03 확인). 감액 = 시급 × 0.9(시행령 제3조 10% 감액), 원 미만은 이 사이트가 절사합니다. 월 환산은 주 40시간·주휴 포함 209시간이며 세전입니다.
계산식
- 수습 감액 시급최저시급 × (100 - 10) ÷ 100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월 환산(세전)시급 × 209시간주 40시간, 이 사이트의 환산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05-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결정현황2027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 · 확인 2026-10-03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1년 이상 근로계약 후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단순노무 고시 직종 제외)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목록은 이 사이트에 없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 감액한 금액의 원 미만 처리(이 사이트는 절사)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의 별도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월 환산(주 40시간·209시간)은 이 사이트의 환산 규칙이며 조문에 적힌 계산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자료를 인용해 계산합니다. 위 기관과 제휴·후원·운영 관계가 없습니다.
출처 표기K-ALL, 2026.10.03 기준, https://k-all.co.kr/blog/probation-minimum-w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