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최저임금 계산기 2027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는지, 세 조건을 체크해 확인합니다. 모두 채우면 감액 시급과 월 차액을, 하나라도 못 채우면 정상 최저임금을 보여줍니다.
2027년 적용 최저시급
10,700원
감액 불가감액할 수 없습니다(원문 조건 기준). 못 채운 조건: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고시 직종이 아님. 정상 최저임금을 적용해요
최저임금 충족2027년 최저임금 10,700원과 같아요
최저임금 전액 시급2027년 고시
10,700원
감액 시급감액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없음
월 환산 · 최저임금 전액주 40시간 · 월 209시간
2,236,300원
월 차액감액이 없어 차액이 없어요
0원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못 채우면 이 조항으로는 감액할 수 없어 정상 최저임금을 보여 줍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원문 기준). 감액 시급의 원 미만은 이 사이트가 절사하고, 월 환산은 이 사이트의 환산 규칙이며 세전 금액입니다.
감액 조건과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05-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결정현황2027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 · 확인 2026-10-03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1년 이상 근로계약 후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단순노무 고시 직종 제외)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목록은 이 사이트에 없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 감액한 금액의 원 미만 처리(이 사이트는 절사)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의 별도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월 환산(주 40시간·209시간)은 이 사이트의 환산 규칙이며 조문에 적힌 계산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자료를 인용해 계산합니다. 위 기관과 제휴·후원·운영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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