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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최저임금 계산기 2027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는지, 세 조건을 체크해 확인합니다. 모두 채우면 감액 시급과 월 차액을, 하나라도 못 채우면 정상 최저임금을 보여줍니다.

조건 확인
해당하는 조건에 모두 체크하세요

단순노무 고시 직종의 목록은 이 사이트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한 뒤 체크하세요.

시급
적용 연도
원

최저임금과 같아요

근무 시간
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해요 (209시간 규칙)

수습 중이라는 전제로 계산해요. 수습 3개월이 지난 뒤의 별도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7년 적용 최저시급

10,700원

감액 불가감액할 수 없습니다(원문 조건 기준). 못 채운 조건: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고시 직종이 아님. 정상 최저임금을 적용해요
최저임금 충족2027년 최저임금 10,700원과 같아요
최저임금 전액 시급2027년 고시
10,700원
감액 시급감액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없음
월 환산 · 최저임금 전액주 40시간 · 월 209시간
2,236,300원
월 차액감액이 없어 차액이 없어요
0원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못 채우면 이 조항으로는 감액할 수 없어 정상 최저임금을 보여 줍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원문 기준). 감액 시급의 원 미만은 이 사이트가 절사하고, 월 환산은 이 사이트의 환산 규칙이며 세전 금액입니다.

감액 조건과 계산 방법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감액 시급 (90%)
9,630원
1,070원 감액
월 차액 (주 40시간)
223,630원
월 209시간 환산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감액할 수 있고, 하나라도 못 채우면 정상 최저임금을 줘야 합니다.

감액하려면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1년 이상
수습 기간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직종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제외
고시 직종 아님

조건을 하나라도 못 채우면 이 조항으로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고시 직종 목록은 이 사이트에 없으니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감액 시급최저시급 × (100 - 10) ÷ 100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원 미만은 이 사이트가 절사
  • 월 환산시급 × 월 환산시간주 40시간은 209시간, 이 사이트의 환산
  • 월 차액정상 최저임금 월 환산 − 감액 월 환산

예시로 보기

예시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 주 40시간

세 조건 모두 충족
10,700 × 0.9 = 9,630원
월 환산(감액)
9,630 × 209 = 2,012,670원
조건 하나라도 미충족
정상 10,700원 · 월 2,236,300원
월 차액
223,630원

월 환산은 이 사이트의 환산 규칙이며 세전 금액입니다.

얼마나 줄어드나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과 90% 감액 시급의 주 40시간 월 환산
구분시급월 209시간 환산
최저임금 전액10,700원2,236,300원
수습 감액 (90%)9,630원2,012,670원
차액1,070원223,630원

기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2026-10-03 확인). 세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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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액할 수 없습니다(원문 조건 기준). 조문이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세 조건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1년 이상 근로계약
아니면 감액 불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지났으면 감액 불가
단순노무 고시 직종 제외
해당하면 감액 불가

이 계산기도 하나라도 체크하지 않으면 정상 최저임금을 보여 줍니다.

이 계산기는 목록을 적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이 기준이고, 그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 직종이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한 뒤 체크하세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의 90%는 9,630원이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환산으로 월 223,630원 차이입니다.

최저임금 10,700원
월 2,236,300원
감액 9,630원
월 2,012,670원
차액
월 223,630원

월 환산은 이 사이트의 환산 규칙이며 세전 금액입니다.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05
  •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결정현황2027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 · 확인 2026-10-03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1년 이상 근로계약 후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단순노무 고시 직종 제외)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목록은 이 사이트에 없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 감액한 금액의 원 미만 처리(이 사이트는 절사)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의 별도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월 환산(주 40시간·209시간)은 이 사이트의 환산 규칙이며 조문에 적힌 계산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자료를 인용해 계산합니다. 위 기관과 제휴·후원·운영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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