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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급여가 맞나 점검 2027

받은 월급을 최저임금 기준과 견줘 봅니다. 몇 가지를 고르고 받은 월급을 넣으면, 최저임금 월 환산·주휴수당·야간 가산·수습 감액 기준과 견줘 봅니다. 법적 판단이 아니라 가능성까지만 알려줍니다.

약속받은 금액
2027년 기준
적용 연도
시급과 월급 중 무엇으로 약속받았나요
원

주 근무시간
시간

주휴수당
받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나요
수습 기간
지금 수습 기간인가요
야간 근무
오후 10시~오전 6시에 일한 시간이 있나요
월급에 섞인 항목
받은 월급에 식대·상여금·고정 연장수당·포괄임금 항목이 섞여 있나요
받은 월급
원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남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2027년 기준 월 금액

-

받은 월급을 넣으면 바로 점검해요

받은 월급까지 넣으면 기준 금액과 견줘 보여 줘요. 입력은 이 브라우저에만 남아요.

점검이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받은 금액이 기준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는지만 봅니다. 계약 내용과 사업장 사정은 이 점검이 알지 못합니다.

결과는 세 가지뿐입니다

받은 금액이 기준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받은 금액이 기준 아래쪽보다 적거나 약속받은 시급이 최저 시급보다 낮을 때
적을 가능성
기준 이상으로 보입니다받은 금액이 기준 이상이고 월급에 섞인 항목이 없다고 답했을 때
기준 이상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기준 사이에 있거나, 월급에 섞인 항목을 모를 때
확인 필요

기준 금액은 이렇게 만듭니다

  • 최저임금 월 환산적용 최저 시급 × 월 환산시간수습 감액 세 조건을 모두 채웠다고 답하면 감액 시급을 씁니다
  •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을 더한 월 환산개근을 가정합니다
  • 야간 가산적용 최저 시급 × 야간 시간 × 50%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기준 금액은 최저임금 시급으로 만든 값이라 내 계약 시급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월 환산은 이 사이트의 환산 규칙이며 세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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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입력한 값으로 기준 금액을 만들어 받은 금액과 견주고, 「적을 가능성」「기준 이상」「확인이 더 필요」까지만 말합니다.

계약 내용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점검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으로 주 40시간 월 환산액을 만들고, 해당하면 주휴수당과 야간 가산, 수습 감액을 반영합니다.

월 환산(주휴 포함, 주 40시간)
2,236,300원
야간 가산
월 야간 근무 시간이 있을 때만 더합니다

사이트의 다른 계산기와 같은 함수를 쓰고, 월 환산은 이 사이트의 환산 규칙이며 세전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1350 (국번 없이, 유료, 평일 09:00~18:0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 포괄임금제, 고정 연장수당,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 비교에 들어가는 범위는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여 주세요.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05
  •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결정현황2027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 · 확인 2026-10-03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1년 이상 근로계약 후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단순노무 고시 직종 제외)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준다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고용노동부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유료),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 줄(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에 제55조제1항이 적혀 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2026-10-05).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고, 이 계산기는 사업장 규모를 묻지 않고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 주휴시간을 시간으로 바꾸는 식(주 근로시간 ÷ 40 × 8)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은 통용 계산법이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행정해석을 확인하지 못해 이 계산기는 계속 일한다고 가정합니다.
  • 월 환산시간을 정수로 만드는 반올림은 법으로 정해진 방식이 아니라 이 사이트의 규칙입니다.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목록은 이 사이트에 없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 감액한 금액의 원 미만 처리(이 사이트는 절사)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의 별도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월 환산(주 40시간·209시간)은 이 사이트의 환산 규칙이며 조문에 적힌 계산이 아닙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겹칠 때 어떻게 합산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조문 원문에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1에 제56조가 적혀 있지 않은 것까지 확인했습니다(2026-10-05).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과 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한 가산은 확인하지 못했고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는 최저임금 시급을 통상시급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자료를 인용해 계산합니다. 위 기관과 제휴·후원·운영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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