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7
시급과 일주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월급이 나옵니다. 주 15시간 요건과 개근 여부를 바로 보여줍니다.
주휴수당 · 일주일 · 주 20시간
42,800원
주휴수당 발생주휴 4시간 × 시급 10,700원, 쉬는 날 하루치 일급이에요
- 주 15시간 이상충족. 주 20시간이에요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충족.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웠어요
최저임금 충족2027년 최저임금 10,700원과 같아요
- 주휴 제외 월급83.7%
- 월 환산 주휴수당16.3%
매주 개근하는 경우의 월 환산입니다.
주휴시간주 20시간 ÷ 40 × 8
4시간
이 주 급여근로 20시간 + 주휴 4시간
256,800원
주휴 제외 월급시급 × 87시간
930,900원
월 환산 주휴수당시급 × 17시간
+181,900원
주휴 포함 월급월 104시간
1,112,800원
주휴 포함 시급시급 × (근로 + 주휴) ÷ 근로
12,840원
월 환산시간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이 사이트의 규칙이라 다른 계산기와 1시간 안팎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은 빼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 주휴수당 요건
- 주 15시간
- 그 주 근무일을 모두 채우면
- 주휴시간 상한
- 8시간
-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 주 40시간 월 환산
- 209시간
- 주휴시간 포함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주에는, 쉬는 날 하루치 일급을 더 받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휴시간주 근무시간 ÷ 40 × 840시간까지만 세고 최대 8시간
- 주휴수당주휴시간 × 시급
- 월 환산시간(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365 ÷ 7 ÷ 12주 40시간은 고시값 209시간
- 주휴 포함 월급시급 × 월 환산시간
예시로 보기
예시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 주 20시간 · 개근
- 주휴시간
- 20 ÷ 40 × 8 = 4시간
- 주휴수당(일주일)
- 4 × 10,700 = 42,800원
- 월 환산시간
- 약 104시간
- 주휴 포함 월급
- 1,112,800원
월 환산시간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이 사이트의 규칙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주 14.9시간15시간에 0.1시간 모자라요
- 0원
- 주 15시간주휴 3시간 · 개근했을 때
- 32,100원
- 근무일을 채우지 못한 주그 주의 주휴일은 없어요
- 0원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시행령 별표 1 원문은 확인 못 했어요
- 미확인
금액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기준입니다.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 주 시간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시급·시간별 주휴수당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2027 최저 10,700원 | 10,000원 | 11,000원 |
|---|---|---|---|---|
| 10시간 | 없음 | 0원 | 0원 | 0원 |
| 15시간 | 3시간 | 32,100원 | 30,000원 | 33,000원 |
| 20시간 | 4시간 | 42,800원 | 40,000원 | 44,000원 |
| 25시간 | 5시간 | 53,500원 | 50,000원 | 55,000원 |
| 30시간 | 6시간 | 64,200원 | 60,000원 | 66,000원 |
| 35시간 | 7시간 | 74,900원 | 70,000원 | 77,000원 |
| 40시간 | 8시간 | 85,600원 | 80,000원 | 88,000원 |
일주일 금액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낮은 시급은 참고용 계산입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 시행 2026.10.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준다
- 시행 2025.10.23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시행 2026.10.2
-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
- 시행 2026.10.2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월 임금은 소정근로 + 유급 주휴시간 기준 시간으로 나눠 시급 환산
- 시행 2019.1.1
-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 시행 2026.10.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은 별표 1에 있다
- 시행 2025.10.2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원문을 연 날은 2026-10-04입니다. 오른쪽은 확인한 판의 시행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04-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 확인 2026-10-04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준다 · 확인 2026-10-04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확인 2026-10-04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 · 확인 2026-10-04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월 임금은 소정근로 + 유급 주휴시간 기준 시간으로 나눠 시급 환산 · 확인 2026-10-04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 확인 2026-10-04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은 별표 1에 있다 · 확인 2026-10-04원문 보기
-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결정현황2027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 · 확인 2026-10-03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제55조(주휴)가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별표 1에 달려 있는데, 표 내용은 글자로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장 규모를 묻지 않습니다.
- 주휴시간을 시간으로 바꾸는 식(주 근로시간 ÷ 40 × 8)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은 통용 계산법이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행정해석을 확인하지 못해 이 계산기는 계속 일한다고 가정합니다.
- 월 환산시간을 정수로 만드는 반올림은 법으로 정해진 방식이 아니라 이 사이트의 규칙입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자료를 인용해 계산합니다. 위 기관과 제휴·후원·운영 관계가 없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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