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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규정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근로조건 명시·해고 예고·임금 지급·휴게·주휴일이 있고, 1주 40시간 근로시간·연장 한도·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연차·공휴일 유급휴일은 없습니다.

날짜2026.10.28 확인

민간 운영 계산기출처 전체 보기

줄무늬 차양이 있는 작은 가게 그림
상시 5명 이상
전부 적용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상시 4명 이하
별표 1의 규정만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시행령 제7조
가산수당(제56조)
별표 1에 없음
연장·야간·휴일 모두

조문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주요 조문이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에 있는지
조문내용별표 1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를 명시있음
제23조제1항 해고 등의 제한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금지없음(제2항만 있음)
제26조 해고의 예고30일 전 예고있음
제43조 임금 지급전액을 매월 1회 이상있음
제50조 근로시간1주 40시간·1일 8시간없음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1주 12시간 한도없음
제54조 휴게4시간 30분·8시간 1시간 이상있음
제55조제1항 유급 주휴일1주 평균 1회 이상있음
제55조제2항 공휴일 유급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없음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가산통상임금의 50% 이상 등없음
제60조 연차 유급휴가80% 이상 출근하면 15일없음

별표 1 목록은 2026-10-05, 조문 내용은 2026-10-2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없음」은 별표 1의 적용 목록에 적혀 있지 않다는 뜻이고, 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한 내용은 이 표에 없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목록에 있는 것: 제17조·제26조·제43조·제54조·제55조제1항

별표 1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제2장 근로계약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2조,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제42조
일부
제3장 임금제43조~제45조, 제47조~제49조
일부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
세 조문
제5장 여성과 소년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 제66조~제69조,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일부

별표 1에 없는 것

1주 40시간·1일 8시간제50조
목록에 없음
연장 근로 1주 12시간 한도제53조
목록에 없음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
목록에 없음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제2항
목록에 없음
연차 유급휴가제60조
목록에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적은 시행령 별표 1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정한 제56조가 없습니다(2026-10-05 확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을 따로 정했는지는 이 글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별표 1의 제4장 줄에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가 적혀 있습니다(2026-10-05 확인).

제54조 휴게
적용 목록에 있음
제55조제1항 유급 주휴일
적용 목록에 있음

연차 유급휴가(제60조)와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제2항)은 별표 1의 적용 목록에 없습니다.

  • 목록에 없는 조문: 제23조제1항·제50조·제53조·제55조제2항·제56조·제60조.
  • 회사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한 휴가는 이 목록과 별개입니다.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28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 예외)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한다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준다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특정 근로일로 대체 가능).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은 별표 1에 있다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4장 줄은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 제56조는 없다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00분의 50, 8시간 초과 100분의 100를 가산한다 /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과 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한 가산은 확인하지 못했고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표에는 이 글이 조문 원문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조문만 올렸습니다. 별표 1의 나머지 조문(재해보상·근로감독관 등)은 다루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법·4대보험 법령처럼 근로기준법 밖의 법이 4명 이하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자료를 인용해 계산합니다. 위 기관과 제휴·후원·운영 관계가 없습니다.

출처 표기K-ALL, 2026.10.28 기준, https://k-all.co.kr/blog/small-business-under-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