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풀이 · 급여·알바
알바 휴게시간은 몇 분이고, 그 시간도 돈을 받나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세므로(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 이 글은 쉰 시간을 뺀 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9시간 매장에 있으며 1시간 쉬었다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8시간분 82,560원입니다.
날짜2026.10.03 확인업데이트 2026.10.28
민간 운영 계산기출처 전체 보기

- 근로 4시간
- 30분 이상
- 근로시간 도중에
- 근로 8시간
- 1시간 이상
- 근로시간 도중에
- 9시간 근무 · 1시간 휴게
- 82,560원
- 8시간 × 10,320원
휴게시간은 몇 분인가요
- 근로시간 4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 30분 이상
- 근로시간 8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 1시간 이상
- 주는 때출근 전이나 퇴근 뒤가 아님
- 근로시간 도중
- 쓰는 방법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 자유롭게 이용
쉬는 시간도 돈이 나오나요
| 매장에 머문 시간 | 휴게 | 근로시간 | 일당 |
|---|---|---|---|
| 4시간 30분 | 30분 | 4시간 | 41,280원 |
| 9시간 | 1시간 | 8시간 | 82,560원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셉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제2항). 일당 = 시급 × 근로시간이며,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아 연장 가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 근로시간매장에 머문 시간 − 휴게시간
- 일당(세전)시급 × 근로시간4시간 30분 중 30분 휴게면 41,280원
쉬는 시간과 대기시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 휴게시간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제54조제2항)
- 근로시간에서 뺌
- 대기시간 등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제50조제3항)
- 근로시간으로 봄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28-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결정현황2026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 · 확인 2026-10-03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준다 · 확인 2026-10-28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확인 2026-10-28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4장 줄은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 제56조는 없다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조문은 근로시간 4시간과 8시간 두 경우만 적습니다. 그 사이 시간의 휴게 기준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에도 임금을 주기로 정했는지는 이 글이 알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금액은 시급을 2026년 최저임금으로 놓은 세전 예시이고 주휴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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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기K-ALL, 2026.10.03 기준, https://k-all.co.kr/blog/break-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