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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풀이 · 급여·알바

알바 휴게시간은 몇 분이고, 그 시간도 돈을 받나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세므로(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 이 글은 쉰 시간을 뺀 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9시간 매장에 있으며 1시간 쉬었다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8시간분 82,560원입니다.

날짜2026.10.03 확인업데이트 2026.10.28

민간 운영 계산기출처 전체 보기

커피잔과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 시계 그림
근로 4시간
30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 8시간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9시간 근무 · 1시간 휴게
82,560원
8시간 × 10,320원

휴게시간은 몇 분인가요

근로시간 4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30분 이상
근로시간 8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1시간 이상
주는 때출근 전이나 퇴근 뒤가 아님
근로시간 도중
쓰는 방법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자유롭게 이용

쉬는 시간도 돈이 나오나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매장에 머문 시간과 휴게를 뺀 근로시간의 일당(세전)
매장에 머문 시간휴게근로시간일당
4시간 30분30분4시간41,280원
9시간1시간8시간82,560원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셉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제2항). 일당 = 시급 × 근로시간이며,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아 연장 가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 근로시간매장에 머문 시간 − 휴게시간
  • 일당(세전)시급 × 근로시간4시간 30분 중 30분 휴게면 41,280원

쉬는 시간과 대기시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휴게시간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제54조제2항)
근로시간에서 뺌
대기시간 등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제50조제3항)
근로시간으로 봄

자주 묻는 질문

조문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라고 적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에 붙여 쓰는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는 조문에 없어 이 글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와 8시간일 때만 적혀 있습니다.

근로 4시간
30분 이상
근로 8시간
1시간 이상

그 사이 시간의 기준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제50조제3항).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28
  •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결정현황2026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 · 확인 2026-10-03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준다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4장 줄은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 제56조는 없다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조문은 근로시간 4시간과 8시간 두 경우만 적습니다. 그 사이 시간의 휴게 기준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에도 임금을 주기로 정했는지는 이 글이 알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금액은 시급을 2026년 최저임금으로 놓은 세전 예시이고 주휴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자료를 인용해 계산합니다. 위 기관과 제휴·후원·운영 관계가 없습니다.

출처 표기K-ALL, 2026.10.03 기준, https://k-all.co.kr/blog/break-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