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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풀이 · 급여·알바

고등학생 알바는 몇 살부터, 하루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나요

15세 이상이면 일할 수 있고,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주 35시간까지이고 합의하면 하루 1시간·주 5시간을 더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9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없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날짜2026.10.03 확인업데이트 2026.10.28

민간 운영 계산기출처 전체 보기

책가방과 접힌 카페 앞치마 그림
일할 수 있는 나이
15세 이상
그 아래·중학생은 취직인허증
18세 미만 근로시간
하루 7시간 · 주 35시간
합의하면 +1·+5시간
주 35시간 세전 월급
1,888,560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몇 살부터 일할 수 있나요

15세 미만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취직인허증 필요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취직인허증 필요
중학생이 아닌 15세 이상 18세 미만근로기준법 제66조
서류 두 가지
18세 미만을 쓰는 사업장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갖춰 둬야 합니다

하루·한 주에 몇 시간까지인가요

18세 미만(15세 이상)의 근로시간과 시간대 제한
구분기준근거
하루7시간까지(합의 시 8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한 주35시간까지(합의 시 40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밤 시간대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휴일원칙적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30명 미만 사업장의 1주 추가 연장18세 미만에는 적용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밤 시간대·휴일 근로는 본인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2026년)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기준 18세 미만의 일당·주급·월급(세전)
구분계산금액
하루 7시간10,320원 × 7시간72,240원
하루 8시간(합의 연장)7시간분 + 연장 1시간 15,480원87,720원
주 35시간 + 주휴수당361,200원 + 주휴 7시간 72,240원433,440원
주 35시간 세전 월급10,320원 × 월 183시간1,888,560원

연장근로에는 제69조 단서로 늘린 시간이 들어가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표의 연장분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기준이고, 주휴수당은 그 주 근무일을 모두 채운 경우입니다.

  • 연장 1시간시급 × (1 + 0.5) = 15,480원주 5시간 연장이면 77,400원
  • 월 환산시간(주 35시간 + 주휴 7시간) × 365 ÷ 7 ÷ 12반올림 183시간(이 사이트의 규칙)

자주 묻는 질문

18세 미만을 쓰는 사업장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춰 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서류를 갖추는 의무는 사업장에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에 내면 됩니다.

18세 미만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 일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 예외: 본인이 동의하고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근로기준법 조문은 나이 세는 법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58조는 나이를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제64조·제66조~제69조·제70조제2항이 적용 목록(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2026-10-05 확인).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28
  •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결정현황2026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 · 확인 2026-10-03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예외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18세 미만인 사람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다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지 못한다.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본인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상시 30명 미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1주 8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제외, 제6항)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4장 줄은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 제56조는 없다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58조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 1세 미만은 월수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고등학생」은 법의 말이 아닙니다. 조문은 나이(15세·18세)와 중학교 재학 여부로 나누며, 이 글은 그 기준만 옮겼습니다.
  • 취직인허증을 받는 절차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의 요건(시행령·시행규칙)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금액은 시급을 2026년 최저임금으로 놓은 세전 예시이고, 월 환산시간의 반올림은 이 사이트의 규칙입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자료를 인용해 계산합니다. 위 기관과 제휴·후원·운영 관계가 없습니다.

출처 표기K-ALL, 2026.10.03 기준, https://k-all.co.kr/blog/teen-part-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