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풀이 · 급여·알바
일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하루 8시간 넘게 일하면)
일당은 시급 × 그날 일한 시간이고,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 8시간은 82,560원, 10시간은 가산을 더해 113,520원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 조문이 적용 규정에 없어 103,200원입니다.
날짜2026.10.03 확인업데이트 2026.10.28
민간 운영 계산기출처 전체 보기

- 하루 8시간 일당
- 82,560원
- 10,320원 × 8시간
- 하루 10시간 일당
- 113,520원
- 2시간 연장 가산 포함
- 연장 가산
- 50% 이상
-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
근무시간별 일당 표
| 하루 근무 | 연장 시간 | 4명 이하 사업장 | 5명 이상 사업장 |
|---|---|---|---|
| 4시간 | 0시간 | 41,280원 | 41,280원 |
| 6시간 | 0시간 | 61,920원 | 61,920원 |
| 8시간 | 0시간 | 82,560원 | 82,560원 |
| 9시간 | 1시간 | 92,880원 | 98,040원 |
| 10시간 | 2시간 | 103,200원 | 113,520원 |
| 12시간 | 4시간 | 123,840원 | 144,480원 |
휴게시간을 뺀 근무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2026-10-03 확인)이고 원 미만은 반올림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그해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8시간까지시급 × 일한 시간1일 근로시간 한도(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
- 8시간을 넘긴 시간시급 × 넘긴 시간 × 1.5연장근로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 일당두 금액의 합10시간이면 103,200원 + 가산 10,320원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면 일당이 30,960원 늘어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 5명 이상 · 10시간연장 2시간에 50% 가산
- 113,520원
- 4명 이하 · 10시간별표 1에 제56조가 없음
- 103,200원
단시간 알바의 일급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28-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결정현황2026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 · 확인 2026-10-03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확인 2026-10-28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 · 확인 2026-10-28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4장 줄은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 제56조는 없다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시행 2025.10.23 판.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한다(2호 가목)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는 최저임금 시급을 통상시급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 연장근로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과 겹칠 때 가산을 어떻게 합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줄에는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가 적혀 있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정한 제56조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2026-10-0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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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기K-ALL, 2026.10.03 기준, https://k-all.co.kr/blog/daily-w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