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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풀이 · 급여·알바

일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하루 8시간 넘게 일하면)

일당은 시급 × 그날 일한 시간이고,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 8시간은 82,560원, 10시간은 가산을 더해 113,520원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 조문이 적용 규정에 없어 103,200원입니다.

날짜2026.10.03 확인업데이트 2026.10.28

민간 운영 계산기출처 전체 보기

해와 급여 봉투, 탁상시계 그림
하루 8시간 일당
82,560원
10,320원 × 8시간
하루 10시간 일당
113,520원
2시간 연장 가산 포함
연장 가산
50% 이상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

근무시간별 일당 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하루 근무시간별 일당(세전, 주휴수당 제외)
하루 근무연장 시간4명 이하 사업장5명 이상 사업장
4시간0시간41,280원41,280원
6시간0시간61,920원61,920원
8시간0시간82,560원82,560원
9시간1시간92,880원98,040원
10시간2시간103,200원113,520원
12시간4시간123,840원144,480원

휴게시간을 뺀 근무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2026-10-03 확인)이고 원 미만은 반올림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그해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8시간까지시급 × 일한 시간1일 근로시간 한도(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
  • 8시간을 넘긴 시간시급 × 넘긴 시간 × 1.5연장근로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 일당두 금액의 합10시간이면 103,200원 + 가산 10,320원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면 일당이 30,960원 늘어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5명 이상 · 10시간연장 2시간에 50% 가산
113,520원
4명 이하 · 10시간별표 1에 제56조가 없음
103,200원

단시간 알바의 일급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일당은 그날 일한 시간의 임금만 계산했고 주휴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근무일을 모두 채웠을 때 따로 생깁니다.

주 40시간 개근 · 주휴수당(주)
82,560원

됩니다. 1주 근로시간도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을 넘을 수 없어서(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하루는 짧아도 한 주 합계가 넘으면 그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이 글의 표는 하루 기준만 보여 줍니다. 주 합계는 「주 52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글에서 다룹니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적은 시행령 별표 1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정한 제56조가 없습니다(2026-10-05 확인). 그래서 표의 「4명 이하」 열은 가산 없이 시급 × 시간입니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그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시행령 제7조).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과 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한 가산은 확인하지 못했고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28
  •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결정현황2026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 · 확인 2026-10-03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4장 줄은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 제56조는 없다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시행 2025.10.23 판.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한다(2호 가목)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는 최저임금 시급을 통상시급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 연장근로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과 겹칠 때 가산을 어떻게 합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줄에는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가 적혀 있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정한 제56조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2026-10-05 확인).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자료를 인용해 계산합니다. 위 기관과 제휴·후원·운영 관계가 없습니다.

출처 표기K-ALL, 2026.10.03 기준, https://k-all.co.kr/blog/daily-w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