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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2027

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내는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월 급여
2027년 기준
적용 연도

2027년 장기요양 요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2026년 값으로 계산해요

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410,000원~6,590,000원 안에서 정해져요300만 원

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아요.

2027년 기준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

299,020원

월 급여 3,000,000원 − 4대보험 = 2,700,980원 (소득세 제외)

장기요양 요율 미확정근로자가 내는 몫만 · 소득세는 별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구성
  • 국민연금50.2%
  • 건강보험36.1%
  • 장기요양4.7%
  • 고용보험9%
기준소득월액의 5%
−150,000원
월 급여의 3.595%
−107,850원
건강보험료의 13.14%(미확정)
−14,170원
월 급여의 0.9%
−27,000원

국민연금 상·하한 · 적용 안 됨 기준소득월액 410,000원~6,590,000원 (2026.07~2027.06 적용). 이번 기준소득월액은 3,000,000원이에요.

이 계산기는 4대보험만 계산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았고, 3.3%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입 대상인지는 판정하지 않고 모두 가입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규칙 · 이 사이트의 규칙: 4대보험 항목별 10원 미만 버림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천원 미만 버림 (조문·공식 모의계산으로 확인) / 건강보험료 하한·상한 적용 (공식 안내 미확인) · 확인 2026.10.09

사업주 부담 보기

같은 월급에 사업주가 따로 내는 몫이에요.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지 않고 사업주가 더 냅니다.

항목별 총액,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항목총액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각 5%300,000원150,000원150,000원
건강보험각 3.595%215,700원107,850원107,850원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 2-14,170원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각 0.9%54,000원27,000원27,000원
고용보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주만 · 규모별 0.25~0.85%--규모에 따라 달라요
산재보험사업주만 · 업종별 요율--업종별로 달라요
합계확인된 항목만569,700원299,020원284,850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항목은 요율을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사업주 합계와 총액에서 뺐어요. 근로자 합계에는 4대보험 공제 추정액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사업장 규모를 고르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가 합계에 들어가요.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근거는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조문이에요.

계산 규칙

국민연금
5%
2027년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
3.595%
총 7.19%의 절반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요율 미확정
고용보험
0.9%
실업급여분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몫만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넣지 않았어요.

항목별 계산식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 5%기준소득월액은 월 급여의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고 410,000원~6,590,000원 안으로 맞춥니다(2026.07~2027.06 적용).
  • 건강보험월 급여 × 3.595%근로자 몫은 총 보험료율의 절반입니다. 하한·상한이 있습니다.
  •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0.9448% ÷ 7.19%장기요양보험료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 고용보험월 급여 × 0.9%실업급여분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 원 단위항목별로 10원 미만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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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별 4대보험 예시 (2027년 기준)

같은 계산기로 구한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월 급여 700만원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590,000원)을 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월 급여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2027년, 원)
월 급여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
2,000,000원100,000원71,900원9,440원18,000원199,340원
2,500,000원125,000원89,870원11,800원22,500원249,170원
3,000,000원150,000원107,850원14,170원27,000원299,020원
4,000,000원200,000원143,800원18,890원36,000원398,690원
5,000,000원250,000원179,750원23,620원45,000원498,370원
7,000,000원 (연금 상한)329,500원251,650원33,060원63,000원677,210원

2027년 장기요양 요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2026년 값으로 계산했습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고, 실제 명세서는 사업장이 신고한 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세서 금액과 다를 수 있는 이유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이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명세서에는 4대보험 외에 이 둘이 따로 빠져 있습니다.
  • 사업장이 공단에 신고한 소득월액이 이번 달 월급과 다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달라집니다.
  • 비과세 수당이 월급에 들어 있다면 그 금액을 뺀 월 급여를 넣어 보세요.
  • 시급으로 받는 경우는 알바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월급부터 구할 수 있고, 4대보험과 3.3% 공제의 차이는 알바 4대보험과 3.3% 차이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내는 몫은 네 가지입니다(2027년 기준, 근로소득세 제외).

국민연금
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근로자 건강보험료의 13.1405% (2027년 요율 미확정)
고용보험
0.9%

월 급여 3,000,000원이면 299,020원이 빠지고, 4대보험만 뺀 금액은 2,700,980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의 천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2027년 기준 410,000원~6,590,000원, 적용 기간 2026.07~2027.06).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월 급여 2,236,300원은 2,236,000원으로 계산해 국민연금이 106,210원입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며 2027년 7월부터의 값은 공단이 아직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정해지는데, 이 사이트는 그 표의 원문을 읽지 못했습니다. 틀린 숫자를 보여 주느니 계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한 번 더 빠진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아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월 이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계산은 2026년 값 0.9448%를 가정한 값이고 화면에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국민연금(국민연금법 부칙)과 건강보험(보건복지부 2026-09-08 발표)·고용보험 요율은 공식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결과 아래 「사업주 부담 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사업주도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장 규모별 요율이 사업주에게만 붙고,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라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급여 전체를 보험료 기준으로 삼습니다. 식대처럼 비과세인 금액이 월급에 들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월 급여를 넣어 보세요.

비과세 금액이 보험료 기준에서 빠진다는 점과 어떤 수당이 비과세인지는 이 사이트가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과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월 급여 21개(10만원~2억원)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에 넣어 읽은 값과 비교해 네 항목과 합계가 모두 같았습니다. 2027년 값을 내는 공식 화면은 없어 2027년 계산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명세서는 사업장이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입 대상인지 판정하지 않고 모든 월 급여를 4대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가입 대상인지는 사업장에 확인하세요.

시급과 주 근무시간으로 월급을 먼저 구해야 한다면 알바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09
  • 국민연금공단연금보험료 ·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사업장가입자 보험료는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2026년부터 매년 0.5%p 씩 8년간 인상. 기준소득월액 410,000원~6,590,000원(2026.7~2027.6).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번에 다시 읽음) · 확인 2026-10-09
    원문 보기
  • 국민연금공단연금개혁 FAQ · 보험료율 조정 일정9% → 13%,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민건강보험공단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2026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가입자·사용자 각 50%),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료 안내(고용보험 보험료 조회)실업급여 보험료율 노동자 0.9%·사업주 0.9%(적용 연도 표기 없음)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사업장가입자 기여금·부담금 2026년 1만분의 475, 2027년 1만분의 500(각각 5%)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보건복지부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2026-09-08 보도자료)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2026-09-0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동결)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시행 2025-12-23 판). 근로자는 그 2분의 1(같은 법 제13조제2항)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징수(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준용)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징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등을 준용(시행 2026-11-27 판, 법률 제21690호). 건강보험료와 같은 비율로 50:50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부담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시행 2026-01-02 판, 법률 제21065호)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시행 2025-07-01 판, 대통령령 제35602호). 상·하한보다 적거나 많으면 그 금액 · 확인 2026-10-09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상·하한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고만 적혀 있다(시행 2026-10-01 판, 대통령령 제36675호). 고시 원문은 읽지 못했다 · 확인 2026-10-09
    원문 보기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월 급여 21개를 넣어 읽은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4개 항목이 이 계산기와 모두 같다. 2027년 값을 내는 화면은 없다 · 확인 2026-10-09
    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보건복지부는 10월 이후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7년 계산은 2026년 값 0.9448%를 가정한 값입니다.
  • 건강보험료의 하한·상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읽지 못했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화면에서 읽은 2026년 값을 쓰며, 다른 연도는 그 값을 가정합니다. 하한·상한이 적용된 결과에는 화면에 그 사실이 적힙니다.
  • 고용보험료의 10원 미만 절사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공식 모의계산 21개 월급과 맞춰 항목별 10원 미만 절사로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원문을 읽지 못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4대보험만 뺀 값입니다.
  • 가입 대상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월급을 4대보험 가입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기준은 2027-01-01 부터 법률이 바뀌고(2026-10-05 조문 열람), 소득 기준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사항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자료를 인용해 계산합니다. 위 기관과 제휴·후원·운영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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