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과 3.3%, 뭐가 다른가요
같은 세전 월급에서 떼는 방식이 다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항목별 요율로, 3.3%는 사업소득에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일률로 뗍니다. 세전 월급 1,112,800원(주 20시간, 2027년 최저임금)이면 4대보험은 110,900원, 3.3%는 36,722원이며(장기요양 요율 미확정),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 세전 월급 (주 20시간)
- 1,112,800원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 월 104시간
- 4대보험 공제
- 110,900원
- 근로자 부담분 합, 소득세 제외 · 장기요양 요율 미확정
- 3.3% 공제
- 36,722원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4대보험(근로자 부담분) | 3.3% 원천징수 |
|---|---|---|
| 떼는 항목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 계산 기준 | 항목별 요율. 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0,000~6,590,000원 범위 | 지급액에 일률 3.3% |
| 근거 |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 안내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 이후 |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 번 산정해 실제 보수와 맞지 않을 수 있음(국민연금공단 안내)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국세청 안내) |
| 소득세 | 이 글의 4대보험 금액에는 없음.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4호) | 3.3% 안에 들어 있음 |
공식 원문은 2026-10-05 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법에 정해져 있고 이 글은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세전 월급에서 공제액은 얼마나 다른가요
| 주 근무시간 | 세전 월급 | 4대보험 공제 | 3.3% 공제 | 공제액 차이 |
|---|---|---|---|---|
| 15시간 (월 78시간) | 834,600원 | 83,180원 | 27,541원 | 55,639원 |
| 20시간 (월 104시간) | 1,112,800원 | 110,900원 | 36,722원 | 74,178원 |
| 30시간 (월 156시간) | 1,669,200원 | 166,360원 | 55,083원 | 111,277원 |
| 40시간 (월 209시간) | 2,236,300원 | 222,880원 | 73,797원 | 149,083원 |
기준: 2027년 최저임금(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2026-10-03 확인), 월 환산시간은 이 사이트의 규칙, 보험료는 계산 엔진(1월 기준) 값이며 장기요양 요율은 미확정입니다. 공제액 차이는 4대보험 공제에서 3.3% 공제를 뺀 값이고, 공제 뒤 금액·보험 보장·세금 정산 결과는 비교에 넣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 항목별 금액과 요율 상태 (주 20시간 예)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금액 | 요율 상태 |
|---|---|---|---|
| 국민연금 | 5% | 55,640원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총 10%의 절반, 1만분의 500) |
| 건강보험 | 3.595% | 40,000원 | 보건복지부 2026-09-08 결정, 총 7.19% 동결(각 50%) |
| 장기요양 | 0.4724% | 5,250원 | 미확정 · 2027년 요율 결정 전(복지부: 10월 이후), 2026년 0.9448% 가정 |
| 고용보험 | 0.9% | 10,010원 | 시행령 1천분의 18의 절반(연도 한정 없는 현행 기준) |
| 합계 | 9.97% | 110,900원 | 장기요양 요율 미확정 |
항목별 10원 미만 절사. 합계 요율은 금액÷세전 월급입니다. 장기요양 요율은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 비율(13.14%) ÷ 2 로 계산한 값이며,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같은 비율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를 준용).
3.3%는 나중에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 구분 | 금액 |
|---|---|
| 수입 | 10,000,000원 |
| 3.3% 원천징수 (소득세 300,000원 + 지방소득세 30,000원) | 330,000원 |
| 필요경비(단순경비율)·공제를 적용한 실제 세금 | 220,000원 |
| 환급 가능액 | 110,000원 |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환급) 안내자)」의 사례 값입니다(2026-10-05 확인). 원천징수액은 계산 함수 값이고 실제 세금 220,000원은 국세청 문구의 값입니다. 내 환급액은 이 사례와 다릅니다.
계산식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 근로자 요율기준소득월액 410,000~6,590,000원
- 건강보험·고용보험세전 월급 × 근로자 요율항목별 10원 미만 절사
- 3.3%지급액 × 3.3%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05-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결정현황2027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 · 확인 2026-10-03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제129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 제129조제1항제4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일용근로자는 100분의 6)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제184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일부 제외)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제103조의13제1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 국세청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환급) 안내자)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을 포함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 국세청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의 3% 를 원천징수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 국민연금공단연금보험료 ·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사업장가입자 보험료는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2026년부터 매년 0.5%p 씩 8년간 인상. 기준소득월액 410,000원~6,590,000원(2026.7~2027.6)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 국민연금공단연금개혁 FAQ · 보험료율 조정 일정9% → 13%,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 국민건강보험공단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2026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가입자·사용자 각 50%),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료 안내(고용보험 보험료 조회)실업급여 보험료율 노동자 0.9%·사업주 0.9%(적용 연도 표기 없음)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사업장가입자 기여금·부담금 2026년 1만분의 475, 2027년 1만분의 500(각각 5%)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 보건복지부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2026-09-08 보도자료)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2026-09-0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동결)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시행 2025-12-23 판). 근로자는 그 2분의 1(같은 법 제13조제2항)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징수(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준용)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징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등을 준용(시행 2026-11-27 판, 법률 제21690호). 건강보험료와 같은 비율로 50:50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부담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시행 2026-01-02 판, 법률 제21065호)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보건복지부는 10월 이후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값(0.9448%)을 그대로 쓴 가정입니다.
- 고용보험 0.9%는 시행 중인 시행령(1천분의 18의 절반)에 연도 한정이 없어 2027년에도 같다고 적었습니다. 연말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신고 소득의 천원 미만을 절사한다고 공단이 안내하지만 계산 엔진은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금액의 절사 단위는 확인하지 못했고, 이 사이트는 3.3% 를 원 미만 절사, 보험료는 항목별 10원 미만 절사로 계산합니다.
- 4대보험 쪽 금액에는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내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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