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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과 3.3%, 뭐가 다른가요

같은 세전 월급에서 떼는 방식이 다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항목별 요율로, 3.3%는 사업소득에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일률로 뗍니다. 세전 월급 1,112,800원(주 20시간, 2027년 최저임금)이면 4대보험은 110,900원, 3.3%는 36,722원이며(장기요양 요율 미확정),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전 월급 (주 20시간)
1,112,800원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 월 104시간
4대보험 공제
110,900원
근로자 부담분 합, 소득세 제외 · 장기요양 요율 미확정
3.3% 공제
36,722원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무엇이 다른가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3.3% 원천징수의 구조 차이
구분4대보험(근로자 부담분)3.3% 원천징수
떼는 항목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계산 기준항목별 요율. 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0,000~6,590,000원 범위지급액에 일률 3.3%
근거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 안내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이후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 번 산정해 실제 보수와 맞지 않을 수 있음(국민연금공단 안내)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국세청 안내)
소득세이 글의 4대보험 금액에는 없음.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4호)3.3% 안에 들어 있음

공식 원문은 2026-10-05 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법에 정해져 있고 이 글은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세전 월급에서 공제액은 얼마나 다른가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기준, 주 근무시간별 세전 월급에서 떼는 금액
주 근무시간세전 월급4대보험 공제3.3% 공제공제액 차이
15시간 (월 78시간)834,600원83,180원27,541원55,639원
20시간 (월 104시간)1,112,800원110,900원36,722원74,178원
30시간 (월 156시간)1,669,200원166,360원55,083원111,277원
40시간 (월 209시간)2,236,300원222,880원73,797원149,083원

기준: 2027년 최저임금(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2026-10-03 확인), 월 환산시간은 이 사이트의 규칙, 보험료는 계산 엔진(1월 기준) 값이며 장기요양 요율은 미확정입니다. 공제액 차이는 4대보험 공제에서 3.3% 공제를 뺀 값이고, 공제 뒤 금액·보험 보장·세금 정산 결과는 비교에 넣지 않았습니다.

공제액이 적다고 더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표는 떼는 금액만 견주고, 3.3%에는 다음 해 정산이 남아 있습니다

4대보험 항목별 금액과 요율 상태 (주 20시간 예)

세전 월급 1,112,800원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2027년 요율)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금액요율 상태
국민연금5%55,640원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총 10%의 절반, 1만분의 500)
건강보험3.595%40,000원보건복지부 2026-09-08 결정, 총 7.19% 동결(각 50%)
장기요양0.4724%5,250원미확정 · 2027년 요율 결정 전(복지부: 10월 이후), 2026년 0.9448% 가정
고용보험0.9%10,010원시행령 1천분의 18의 절반(연도 한정 없는 현행 기준)
합계9.97%110,900원장기요양 요율 미확정

항목별 10원 미만 절사. 합계 요율은 금액÷세전 월급입니다. 장기요양 요율은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 비율(13.14%) ÷ 2 로 계산한 값이며,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같은 비율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를 준용).

3.3%는 나중에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 안내: 3.3% 원천징수 소득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국세청 안내의 환급 사례(수입 10,000,000원, 학원강사)
구분금액
수입10,000,000원
3.3% 원천징수 (소득세 300,000원 + 지방소득세 30,000원)330,000원
필요경비(단순경비율)·공제를 적용한 실제 세금220,000원
환급 가능액110,000원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환급) 안내자)」의 사례 값입니다(2026-10-05 확인). 원천징수액은 계산 함수 값이고 실제 세금 220,000원은 국세청 문구의 값입니다. 내 환급액은 이 사례와 다릅니다.

계산식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 근로자 요율기준소득월액 410,000~6,590,000원
  • 건강보험·고용보험세전 월급 × 근로자 요율항목별 10원 미만 절사
  • 3.3%지급액 × 3.3%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정산 구조라서 미리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이 생길 수 있고, 적으면 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3.3% 원천징수 소득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수입 10,000,000원
3.3% 원천징수 330,000원
필요경비·공제 적용 뒤 실제 세금
220,000원
차액(국세청 사례의 환급)
110,000원

환급액은 필요경비와 공제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 이 글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장기요양을 뺀 세 항목은 확정입니다. 국민연금은 법 부칙이 2027년 총 10%(근로자 5%)로 정했고,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가 2027년 7.19%로 의결했습니다. 장기요양은 2027년 요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냅니다(2027년 근로자 5%,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 건강보험: 2027년 7.19%(동결, 보건복지부 2026-09-08)를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 냅니다.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와 같은 비율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를 준용). 요율은 2026년 0.9448%를 확인했고 2027년은 결정 전이라 가정입니다(미확정).
  • 고용보험: 노동자 0.9%(시행령 1천분의 18의 절반). 시행령에 연도 한정이 없어 2027년에도 같다고 적었고, 연말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것은 원천징수세율이 소득 종류별로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것뿐입니다.

사업소득
100분의 3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근로소득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4호)

내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느 쪽을 누가 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05
  •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결정현황2027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 · 확인 2026-10-03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제129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 제129조제1항제4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일용근로자는 100분의 6)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제184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일부 제외)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제103조의13제1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세청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환급) 안내자)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을 포함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세청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의 3% 를 원천징수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민연금공단연금보험료 ·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사업장가입자 보험료는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2026년부터 매년 0.5%p 씩 8년간 인상. 기준소득월액 410,000원~6,590,000원(2026.7~2027.6)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민연금공단연금개혁 FAQ · 보험료율 조정 일정9% → 13%,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민건강보험공단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2026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가입자·사용자 각 50%),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료 안내(고용보험 보험료 조회)실업급여 보험료율 노동자 0.9%·사업주 0.9%(적용 연도 표기 없음)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사업장가입자 기여금·부담금 2026년 1만분의 475, 2027년 1만분의 500(각각 5%)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보건복지부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2026-09-08 보도자료)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2026-09-0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동결)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시행 2025-12-23 판). 근로자는 그 2분의 1(같은 법 제13조제2항)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징수(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준용)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징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등을 준용(시행 2026-11-27 판, 법률 제21690호). 건강보험료와 같은 비율로 50:50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부담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시행 2026-01-02 판, 법률 제21065호)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보건복지부는 10월 이후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값(0.9448%)을 그대로 쓴 가정입니다.
  • 고용보험 0.9%는 시행 중인 시행령(1천분의 18의 절반)에 연도 한정이 없어 2027년에도 같다고 적었습니다. 연말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신고 소득의 천원 미만을 절사한다고 공단이 안내하지만 계산 엔진은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금액의 절사 단위는 확인하지 못했고, 이 사이트는 3.3% 를 원 미만 절사, 보험료는 항목별 10원 미만 절사로 계산합니다.
  • 4대보험 쪽 금액에는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내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자료를 인용해 계산합니다. 위 기관과 제휴·후원·운영 관계가 없습니다.

출처 표기K-ALL, 2026.10.03 기준, https://k-all.co.kr/blog/four-insurance-vs-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