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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생 나이

2024년생은 2026년 기준 만 1~2세(생일 전·후), 연 나이 2세, 세는 나이 3세이고 용띠입니다.

2026.10.04 확인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만 나이 · 2026년 생일 뒤

2세

2026 − 2024 = 2. 생일 전에는 1세
만 나이 (생일 전)
1세
연 나이기준 연도 − 출생 연도
2세
세는 나이연 나이 + 1
3세
띠양력 연도 기준
용띠 (갑진년)
2024년
윤년 (2월 29일 있음)

학교·제도 연도

생일 뒤 만 나이는 연 나이와 같고, 생일 전에는 1을 뺍니다.

  • 기준2026년 · 한국 시각(Asia/Seoul)
  • 세는 나이연 나이 + 1 = 3세
  • 생일 뒤 만 나이기준 연도 − 출생 연도 = 2026 − 2024 = 2세

학교 입학·졸업 연도

2024년생의 학교 입학·졸업 연도
구분2024년생
초등학교 입학2031년 3월5년 뒤
중학교 입학2037년 3월11년 뒤
고등학교 입학2040년 3월14년 뒤
고등학교 졸업2043년 2월17년 뒤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같은 학년입니다.

조기 입학, 유예, 재수·휴학은 반영하지 않은 정규 연한(6·3·3년) 기준입니다.

나이 기준 제도

2024년생이 나이 기준 제도에 해당하는 때
제도와 기준2024년생
병역준비역 편입(남성)18세가 되는 해 · 병역법 제8조, 제2조 2항2042년 1월 1일16년 뒤
선거권만 18세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7조2042년 생일16년 뒤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에서 제외19세가 되는 해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호2043년 1월 1일17년 뒤
병역판정검사(병역의무자)19세가 되는 해 · 병역법 제11조 1항2043년 1월 1일17년 뒤
성년만 19세 · 민법 제4조2043년 생일17년 뒤

「되는 해」 기준은 생일과 관계없이 1월 1일부터이고, 만 나이 기준은 생일부터입니다. 현행 조문의 시행을 확인한 뒤에 그 나이에 이르는 경우만 실었습니다.

만 나이별 연도

2024년생이 만 나이 10세 단위에 이르는 해
만 나이되는 해2026년 기준
10세2034년 생일8년 뒤
20세2044년 생일18년 뒤
30세2054년 생일28년 뒤
40세2064년 생일38년 뒤
50세2074년 생일48년 뒤
60세2084년 생일58년 뒤
70세2094년 생일68년 뒤
80세2104년 생일78년 뒤
90세2114년 생일88년 뒤
100세2124년 생일98년 뒤

나이와 띠를 세는 기준

  • 세는 나이 · 연 나이법령에 정의가 없는 셈법입니다
  • 띠와 간지양력 연도 기준. 음력 설·입춘 기준이면 1~2월생은 앞 해의 띠
  • 2월 29일생평년엔 3월 1일에 오름(민법 제160조 3항을 대입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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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일 전에는 만 1세, 생일이 지나면 만 2세입니다.

연 나이는 2세, 세는 나이는 3세입니다.

용띠(갑진년)입니다.

같은 용띠
2000 · 2012년생

양력 연도 기준이라 음력 설이나 입춘을 기준으로 보면 1~2월생은 앞 해의 띠가 될 수 있습니다.

2034년 생일에 만 10세가 됩니다. 8년 뒤입니다.

만 20세는 2044년 생일입니다.

앞 숫자는 올해 생일 전, 뒤 숫자는 생일 뒤의 만 나이입니다. 뒤 숫자는 연 나이(기준 연도 − 출생 연도)와 같습니다.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04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58조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 1세 미만은 월수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과 표시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60조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로 기간 만료(2월 29일생)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법제처브리핑(정책브리핑 게재)만 나이 계산·표시 2023년 6월 28일 시행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병역법 제2조 2항「○○세부터」는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호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기준. 수업연한은 제39조·제42조·제46조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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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제도의 나이 요건은 해당 법령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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