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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풀이 · 날짜·기한

온라인 쇼핑 환불은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통신판매업자는 반품한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토·일·공휴일을 빼고 세면 2026년 9월 22일(화)에 반품이 도착한 경우 추석 연휴를 건너 2026년 9월 29일(화)이 마지막 날이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같은 항이 적습니다.

되돌아가는 화살표가 붙은 택배 상자와 달력 세 칸 그림
환급 기한
3영업일 이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물건을 받은 경우의 기산일
반품을 받은 날
판매자가 돌려받은 날
9월 22일(화) 도착이면
9월 29일(화)
추석 연휴를 뺀 날짜

어느 날부터 세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의 환급 기산일
경우세기 시작하는 날
판매자가 물건을 보낸 경우판매자가 반품을 돌려받은 날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경우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

물건을 보낸 경우 소비자는 받은 물건을 돌려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반품을 보낸 날이 아니라 판매자가 받은 날부터 셉니다.

반품을 보낸 날이 아니라 판매자에게 도착한 날이 기준입니다

연휴 앞에 반품하면 언제까지인가요

반품 도착일별 3영업일째 날짜(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 제외)
경우반품 도착사이의 공휴일3영업일째
추석 연휴 직전에 반품이 도착2026년 9월 22일(화)9월 24일(목) 추석 전날, 9월 25일(금) 추석, 9월 26일(토) 추석 다음 날9월 29일(화)
개천절·대체공휴일 직전2026년 10월 1일(목)10월 3일(토) 개천절, 10월 5일(월) 대체공휴일(개천절)10월 7일(수)
성탄절 직전2026년 12월 23일(수)12월 25일(금) 기독탄신일12월 29일(화)
설 연휴 직전2027년 2월 4일(목)2월 6일(토) 설날 전날, 2월 7일(일) 설날, 2월 8일(월) 설날 다음 날, 2월 9일(화) 대체공휴일(설날)2월 11일(목)
공휴일이 없는 주2026년 11월 2일(월)없음11월 5일(목)

반품을 받은 다음 날을 1영업일로 셉니다. 공휴일이 없는 주에는 11월 2일(월) 도착이 11월 5일(목)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환급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3영업일 이내
늦게 환급지연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지연배상금
카드로 결제했다면판매자가 결제업자(카드사 등)에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같은 조 제3항)
지체 없이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도착한 날 다음의 첫 영업일을 1영업일로 셉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영업일로 치지 않습니다.

조문이 「영업일」을 정의하지 않아, 이 글은 영업일 계산기와 같이 토·일·공휴일을 뺀 기준으로 셉니다. 판매자가 정한 영업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은 판매자가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고만 적습니다. 입금이 계좌나 카드 취소에 반영되는 날까지 포함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카드 결제라면 판매자가 결제업자(카드사 등)에 청구를 멈추거나 취소하도록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이 적습니다.

같은 항은 늦게 환급한 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연배상금 이율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글은 시행령을 읽지 않아 적지 않음)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28
  • 국가법령정보센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통신판매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재화를 공급하지 않았거나 용역·디지털콘텐츠면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한다. 늦으면 지연배상금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우주항공청「2026년 월력요항」 발표 보도자료(2025-06-30)예시 날짜의 설·추석 연휴와 대체공휴일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우주항공청「2027년 월력요항」 발표 보도자료(2026-06-29, 전재 기사로 확인)예시 날짜의 설·추석 연휴와 대체공휴일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읽은 조문(전자상거래법 제18조)은 「영업일」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영업일 계산기와 같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을 빼고, 반품을 받은 다음 날부터 1영업일로 셌습니다. 판매자가 정한 영업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연배상금의 이율은 같은 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적고 있고, 이 글은 그 시행령을 읽지 않아 이율을 적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과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같은 법 제17조)는 이 글이 원문을 읽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예시 날짜는 2026·2027년 공휴일 목록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자료를 인용해 계산합니다. 위 기관과 제휴·후원·운영 관계가 없습니다.

출처 표기K-ALL, 2026.10.28 기준, https://k-all.co.kr/blog/refund-3-business-d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