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풀이 · 나이·띠
만 나이 통일 뒤에도 병역·술·담배는 왜 연 나이로 보나요
만 나이 통일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 나이로 센다는 원칙이라, 연도로 정한 법은 그대로 연 나이를 씁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빼고(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병역법은 「○○세부터」를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로 봅니다(병역법 제2조제2항). 그래서 2026년에는 2007년생이 생일 전 만 18세여도 1월 1일부터 청소년이 아니고, 같은 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입니다.

- 2007년생 · 2026년 만 나이
- 18~19세
- 생일 전 ~ 생일 뒤
-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 아님
- 2026년 1월 1일부터(19세가 되는 해)
- 병역판정검사
- 2026년
- 19세가 되는 해
만 나이 통일은 원칙이고, 예외는 그 법이 정합니다
- 원칙: 만 나이민법 제158조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로 기간 만료(2월 29일생))
- 생일에 한 살
- 청소년 보호법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면 제외
- 1월 1일
- 병역법병역법 제2조제2항: 「○○세부터」는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 1월 1일
- 초등학교 입학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 3월 1일
연도로 정한 법은 생일과 관계없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을 한꺼번에 같은 날 바꿉니다
2026년 출생연도별로 보면
| 출생연도 | 만 나이(생일 전~후) | 연 나이 | 청소년 보호법 | 병역판정검사 |
|---|---|---|---|---|
| 2006년생 | 19~20세 | 20세 | 청소년 아님 | 2025년 |
| 2007년생 | 18~19세 | 19세 | 청소년 아님 | 2026년 |
| 2008년생 | 17~18세 | 18세 | 청소년(2027년 1월 1일부터 제외) | 2027년 |
| 2009년생 | 16~17세 | 17세 | 청소년(2028년 1월 1일부터 제외) | 2028년 |
연 나이 = 2026 − 출생연도. 청소년 보호법·병역법의 기준 해는 조문의 「19세가 되는 해」를 출생연도에 더한 값입니다. 병역 항목은 병역의무자(남성)에게 해당합니다.
생일이 늦은 사람이 헷갈리는 지점
- 2007년 12월생 · 2026년 1월만 18세
- 청소년 아님
- 2008년 1월생 · 2026년 2월만 18세(생일 지남)
- 청소년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28-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58조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 1세 미만은 월수 · 확인 2026-10-04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과 표시 · 확인 2026-10-04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60조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로 기간 만료(2월 29일생) · 확인 2026-10-04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병역법 제2조(정의 등)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하면 「○○세부터」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세까지」는 그 해 12월 31일까지 · 확인 2026-10-28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병역법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 확인 2026-10-28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일부는 20세가 되는 해) · 확인 2026-10-28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청소년유해약물에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가 들어 있다 · 확인 2026-10-28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확인 2026-10-28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킨다. 5세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시킬 수도 있다 · 확인 2026-10-28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 나이처럼 이 글에 없는 다른 예외는 원문을 열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 연 나이(기준 연도 − 출생 연도)라는 말은 법령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이 글의 설명용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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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기K-ALL, 2026.10.28 기준, https://k-all.co.kr/blog/year-age-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