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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풀이 · 나이·띠

만 나이 통일 뒤에도 병역·술·담배는 왜 연 나이로 보나요

만 나이 통일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 나이로 센다는 원칙이라, 연도로 정한 법은 그대로 연 나이를 씁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빼고(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병역법은 「○○세부터」를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로 봅니다(병역법 제2조제2항). 그래서 2026년에는 2007년생이 생일 전 만 18세여도 1월 1일부터 청소년이 아니고, 같은 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입니다.

날짜2026.10.28 확인

민간 운영 계산기출처 전체 보기

초를 꽂은 생일 케이크와 신분증 그림
2007년생 · 2026년 만 나이
18~19세
생일 전 ~ 생일 뒤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아님
2026년 1월 1일부터(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검사
2026년
19세가 되는 해

만 나이 통일은 원칙이고, 예외는 그 법이 정합니다

원칙: 만 나이민법 제158조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로 기간 만료(2월 29일생))
생일에 한 살
청소년 보호법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면 제외
1월 1일
병역법병역법 제2조제2항: 「○○세부터」는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월 1일
초등학교 입학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3월 1일
연도로 정한 법은 생일과 관계없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을 한꺼번에 같은 날 바꿉니다

2026년 출생연도별로 보면

2026년 기준 출생연도별 만 나이·연 나이와 청소년 보호법·병역법 기준
출생연도만 나이(생일 전~후)연 나이청소년 보호법병역판정검사
2006년생19~20세20세청소년 아님2025년
2007년생18~19세19세청소년 아님2026년
2008년생17~18세18세청소년(2027년 1월 1일부터 제외)2027년
2009년생16~17세17세청소년(2028년 1월 1일부터 제외)2028년

연 나이 = 2026 − 출생연도. 청소년 보호법·병역법의 기준 해는 조문의 「19세가 되는 해」를 출생연도에 더한 값입니다. 병역 항목은 병역의무자(남성)에게 해당합니다.

생일이 늦은 사람이 헷갈리는 지점

2007년 12월생 · 2026년 1월만 18세
청소년 아님
2008년 1월생 · 2026년 2월만 18세(생일 지남)
청소년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기준으로는 1월 1일부터 청소년이 아닙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생일 전이라 만 18세여도 같습니다.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팔지 못하게 한 조문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입니다. 술(주세법의 주류)과 담배(담배사업법의 담배)는 같은 법이 청소년유해약물로 정한 것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판매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연 나이로 청소년이 아니게 돼도 이 확인은 그대로입니다.

아닙니다. 병역법은 19세가 되는 해에 받는다고 정하고(병역법 제11조제1항), 「○○세」를 연도 기준으로 봅니다(병역법 제2조제2항).

2006년생
병역준비역 2024년 1월 1일 · 병역판정검사 2025년
2007년생
병역준비역 2025년 1월 1일 · 병역판정검사 2026년
2008년생
병역준비역 2026년 1월 1일 · 병역판정검사 2027년
2009년생
병역준비역 2027년 1월 1일 · 병역판정검사 2028년

병역준비역 편입은 병역법 제8조입니다. 일부는 20세가 되는 해에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같은 조가 적고 있습니다.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나이는 만 나이로 셉니다(민법 제158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 오릅니다.

초등학교 입학처럼 「○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로 정한 법(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은 그 조문을 따릅니다. 내 생일로 만 나이를 바로 보려면 만 나이 계산기를 쓰세요.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28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58조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 1세 미만은 월수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과 표시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60조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로 기간 만료(2월 29일생)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병역법 제2조(정의 등)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하면 「○○세부터」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세까지」는 그 해 12월 31일까지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병역법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일부는 20세가 되는 해)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청소년유해약물에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가 들어 있다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킨다. 5세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시킬 수도 있다 · 확인 2026-10-28
    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 나이처럼 이 글에 없는 다른 예외는 원문을 열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 연 나이(기준 연도 − 출생 연도)라는 말은 법령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이 글의 설명용 이름입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자료를 인용해 계산합니다. 위 기관과 제휴·후원·운영 관계가 없습니다.

출처 표기K-ALL, 2026.10.28 기준, https://k-all.co.kr/blog/year-age-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