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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고, 40시간 이상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시급 10,700원이면 주 15시간은 주 32,100원, 주 40시간은 주 85,600원입니다.

2026.10.03 확인출처 최저임금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업데이트 2026.10.05
주 15시간 · 주휴수당(주)
32,100원
주휴 3시간 × 10,700원
주 40시간 · 주휴수당(주)
85,600원
주휴 8시간(상한)
발생 하한
주 15시간
4주 평균, 개근

주휴수당 공식

  • 주휴시간min(1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일 때만
  • 주휴수당(주)주휴시간 × 시급원 미만 반올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이라 주휴수당은 시급 × 8입니다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예시

시급 10,700원 기준 주 근무시간별 주휴시간과 주휴수당
주 근무주휴시간주휴수당(주)주휴 포함 월 환산
15시간3시간32,100원월 78시간 · 834,600원
20시간4시간42,800원월 104시간 · 1,112,800원
30시간6시간64,200원월 156시간 · 1,669,200원
40시간8시간85,600원월 209시간 · 2,236,300원

기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2026-10-03 확인). 그 주 근무일을 모두 채운 경우이고, 월 환산시간의 반올림은 이 사이트의 규칙입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

일주일 근무시간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안 됨(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15시간 이상
그 주의 근무일소정근로일 개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모두 채움
보장 내용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유급휴일

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의 계산은 40시간까지만 비례하고 그 이상은 주휴시간 8시간으로 막습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따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주휴 8시간 · 주 85,600원

1주 근로시간 상한은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있고, 주휴시간을 시간으로 바꾸는 식은 조문에 없는 통용 계산법이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이트가 원문으로 확인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을 주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주 14시간
주휴수당 0원
주 15시간
주휴수당 주 32,100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1에 제55조제1항(유급휴일)이 적혀 있습니다(2026-10-05 확인).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그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시행령 제7조).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는 이 글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조문에 없어 행정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퇴사 시점이 걸리면 고용노동부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05
  •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결정현황2027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 · 확인 2026-10-03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준다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은 별표 1에 있다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4장 줄은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 제56조는 없다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 줄(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에 제55조제1항이 적혀 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2026-10-05).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고, 이 계산기는 사업장 규모를 묻지 않고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 주휴시간을 시간으로 바꾸는 식(주 근로시간 ÷ 40 × 8)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은 통용 계산법이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행정해석을 확인하지 못해 이 계산기는 계속 일한다고 가정합니다.
  • 월 환산시간을 정수로 만드는 반올림은 법으로 정해진 방식이 아니라 이 사이트의 규칙입니다.
  • 보험료 금액의 절사 단위(이 사이트는 항목별 10원 미만)는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자료를 인용해 계산합니다. 위 기관과 제휴·후원·운영 관계가 없습니다.

출처 표기K-ALL, 2026.10.03 기준, https://k-all.co.kr/blog/weekly-holiday-form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