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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2027

시급과 일주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월급이 나옵니다. 주 15시간 요건과 개근 여부를 바로 보여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저임금위원회 · 확인 2026.10.04

민간 운영 계산기 · 최저임금 고시 2026.08.05 · 법정 수치는 바뀔 수 있어요

2026.10.04 확인최저임금 고시 2026.08.05 · 법정 수치는 바뀔 수 있어요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저임금위원회
시급
2027년 기준
적용 연도
원

최저임금과 같아요

근무 시간
입력 방식
시간

주휴 4시간이 붙어요

그 주 출근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웠나요
4명 이하 사업장도 시행령 별표 1에 제55조제1항이 있어 규모는 묻지 않아요(2026-10-05 확인). 다음 주에도 일한다고 가정해요.

주휴수당 · 일주일 · 주 20시간

42,800원

주휴수당 발생주휴 4시간 × 시급 10,700원, 쉬는 날 하루치 일급이에요
  • 주 15시간 이상충족. 주 20시간이에요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충족.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웠어요
최저임금 충족2027년 최저임금 10,700원과 같아요
주휴 포함 월급의 구성
  • 주휴 제외 월급83.7%
  • 월 환산 주휴수당16.3%

매주 개근하는 경우의 월 환산입니다.

주휴시간주 20시간 ÷ 40 × 8
4시간
이 주 급여근로 20시간 + 주휴 4시간
256,800원
주휴 제외 월급시급 × 87시간
930,900원
월 환산 주휴수당시급 × 17시간
+181,900원
주휴 포함 월급월 104시간
1,112,800원
주휴 포함 시급시급 × (근로 + 주휴) ÷ 근로
12,840원

월 환산시간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이 사이트의 규칙이라 다른 계산기와 1시간 안팎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은 빼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 대상 점검

세 가지를 확인해 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위 계산기에 넣은 값을 그대로 씁니다.

  1. 1.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가

    주 20시간 · 예

    근무 시간 바꾸기
  2. 2. 약속한 근무일을 개근했나

    그 주 출근 · 예

    그 주 출근 바꾸기
  3. 3.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돼 있나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15시간 요건과 개근 요건은 채웠습니다. 다음 주 근무 예정 여부는 조문에 없는 요건이고 행정해석 원문도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사업장 규모(상시 4명 이하)와 계약서 내용은 묻지 않았습니다.

질문 풀이 글: 주휴수당 계산식과 받는 조건

계산 방법

주휴수당 요건
주 15시간
그 주 근무일을 모두 채우면
주휴시간 상한
8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 40시간 월 환산
209시간
주휴시간 포함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주에는, 쉬는 날 하루치 일급을 더 받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휴시간주 근무시간 ÷ 40 × 840시간까지만 세고 최대 8시간
  • 주휴수당주휴시간 × 시급
  • 월 환산시간(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365 ÷ 7 ÷ 12주 40시간은 고시값 209시간
  • 주휴 포함 월급시급 × 월 환산시간

예시로 보기

예시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 주 20시간 · 개근

주휴시간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일주일)
4 × 10,700 = 42,800원
월 환산시간
약 104시간
주휴 포함 월급
1,112,800원

월 환산시간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이 사이트의 규칙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주 14.9시간15시간에 0.1시간 모자라요
0원
주 15시간주휴 3시간 · 개근했을 때
32,100원
근무일을 채우지 못한 주그 주의 주휴일은 없어요
0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시행령 별표 1에 제55조제1항이 적혀 있어요
목록에 있음

금액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기준입니다.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 주 시간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시급·시간별 주휴수당

주 근무시간과 시급별 주휴수당(일주일, 개근 기준)
주 근무시간주휴시간2027 최저 10,700원10,000원11,000원
10시간없음0원0원0원
15시간3시간32,100원30,000원33,000원
20시간4시간42,800원40,000원44,000원
25시간5시간53,500원50,000원55,000원
30시간6시간64,200원60,000원66,000원
35시간7시간74,900원70,000원77,000원
40시간8시간85,600원80,000원88,000원

일주일 금액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낮은 시급은 참고용 계산입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시행 2026.10.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준다
시행 2025.10.23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 2026.10.2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
시행 2026.10.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월 임금은 소정근로 + 유급 주휴시간 기준 시간으로 나눠 시급 환산
시행 2019.1.1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시행 2026.10.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은 별표 1에 있다
시행 2025.10.23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제4장 줄은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 제56조는 없다
시행 2025.10.2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원문을 연 날은 2026-10-04이고, 시행령 별표 1은 2026-10-05에 읽었습니다. 오른쪽은 확인한 판의 시행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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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채우면 받습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웠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어야 하는지는 조문에 없어서, 이 계산기는 계속 일한다고 가정합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아 받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주 14.9시간
주휴수당 0원
주 15시간
주휴 3시간 · 2027년 최저임금이면 32,100원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을 구해 평균 주 시간에 넣으세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까지만 세어 주휴시간이 최대 8시간입니다.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길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그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따로 계산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 주 40시간
주휴 8시간 = 85,600원

시행령 별표 1에 제55조제1항(유급휴일)이 적혀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그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줄에는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가 적혀 있습니다(확인 2026-10-05). 이 계산기는 사업장 규모를 묻지 않고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과 개별 사업장의 사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판단에서 월급을 나누는 시간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주 40시간 월 환산
209시간
주 20시간 월 환산(2027년 최저임금)
104시간 = 1,112,800원

근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입니다.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합니다. 결근한 날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일은 없습니다.

지각·조퇴와 휴가를 쓴 날을 개근으로 보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서, 이 계산기는 개근과 결근 두 가지로만 나눕니다.

주휴수당까지 합쳐 일한 시간으로 나눈 시급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라면 시급의 1.2배입니다.

시급 10,700원
주휴 포함 12,840원

월급에서 시급을 거꾸로 구할 때는 주휴시간이 들어간 월 환산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05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준다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월 임금은 소정근로 + 유급 주휴시간 기준 시간으로 나눠 시급 환산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은 별표 1에 있다 · 확인 2026-10-04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4장 줄은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 제56조는 없다 · 확인 2026-10-05
    원문 보기
  •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결정현황2027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 · 확인 2026-10-03
    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 줄(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에 제55조제1항이 적혀 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2026-10-05).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고, 이 계산기는 사업장 규모를 묻지 않고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 주휴시간을 시간으로 바꾸는 식(주 근로시간 ÷ 40 × 8)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은 통용 계산법이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행정해석을 확인하지 못해 이 계산기는 계속 일한다고 가정합니다.
  • 월 환산시간을 정수로 만드는 반올림은 법으로 정해진 방식이 아니라 이 사이트의 규칙입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자료를 인용해 계산합니다. 위 기관과 제휴·후원·운영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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