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실수령액 계산기 2027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을 떼는 경우와 3.3%를 떼는 경우를 나란히 계산합니다.
세전 월급 · 주휴수당 포함
1,112,800원
최저임금 충족2027년 최저임금 10,700원과 같아요
시급 10,700원 × 월 104시간 (주휴수당 주 42,800원 포함)
4대보험실수령 추정 1,001,900원 · 90%
3.3%실수령 추정 1,076,078원 · 96.7%
- 실수령 추정
- 공제
두 막대의 전체 길이는 같은 세전 월급입니다.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공제 항목 | 4대보험 | 3.3% |
|---|---|---|
| 국민연금5% · 미확정 | 55,640원 | - |
| 건강보험3.595% · 미확정 | 40,000원 | - |
|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 2 · 미확정 | 5,250원 | - |
| 고용보험0.9% · 미확정 | 10,010원 | - |
| 원천징수소득세 + 지방소득세 3.3% | - | 36,722원 |
| 공제 합계 | −110,900원 | −36,722원 |
| 실수령 추정 | 1,001,900원 | 1,076,078원 |
두 경우의 실수령 차이는 74,178원입니다. 4대보험 쪽에는 근로소득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3.3%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되는 사전 공제액입니다.
계산 방법
- 2027년 최저시급
- 10,700원
- 시급 칸의 기본값
- 4대보험 공제
- 약 9.967%
- 근로자 부담분 합계 · 추정
- 사업소득 공제
-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같은 세전 월급에 두 공제 방식을 각각 적용해 나란히 보여줍니다.
두 공제 방식의 차이
- 4대보험 가입약−9.967%떼는 것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원 단위항목별 10원 미만 버림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근로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 3.3% 원천징수−3.3%떼는 것소득세 + 지방소득세원 단위원 미만 버림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 4대보험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할 때
- 주 14시간주휴수당 0원
- 월 61시간
- 주 15시간주휴 3시간 · 그 주 근무일을 모두 채웠을 때
- 월 78시간
- 4대보험 가입 여부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 확인
- 국민연금 하한세전 월급이 이보다 적으면 하한에 요율을 곱합니다 (미확정)
- 410,000원
단시간 근로자의 가입 요건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가입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두 경우를 모두 보여줍니다. 근무시간이 아주 짧으면 하한 때문에 공제 추정액이 세전 월급에 비해 크게 나옵니다.
- 세전 월급시급 × 월 환산시간
- 4대보험 공제항목별로 10원 미만 버림
- 3.3% 공제원 미만 버림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03-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결정현황2027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 · 확인 2026-10-03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보험요율: 언론·세무 사이트 등 2차 출처 기준이며 공식 원문 재확인이 필요합니다(확인 2026-10-03).
- 2027년 장기요양률과 2027년 7월 이후 국민연금 상·하한은 미확정입니다.
- 주휴수당 요건(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과 수습 감액 조건은 2차 출처 다수가 일치하는 내용이며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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